모바일 건강보험증 다운로드
5월 20일부터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되면서
병원방문 시 본인확인을 위한 모바일 건강보험증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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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건강보험증 및 신분증 앱의 인기 상승
최근 대한민국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과 모바일 신분증 앱의 사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3년 5월 19일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무료 앱 1위, 애플 앱스토어에서 무료 앱 3위를 차지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모바일 신분증’ 앱도 플레이스토어 무료 앱 7위, 앱스토어 무료 앱 11위에 올랐습니다.
앱 설치 및 인증 절차
모바일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 앱을 처음 설치할 경우, 실물 신분증 인증이나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특히, 삼성 갤럭시 시리즈 스마트폰 사용자들은 ‘삼성월렛’ 앱 내에서 신분증을 등록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 확인 절차의 의무화
5월 20일부터는 병원 및 약국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 반드시 신분증명서나 전자서명 등을 통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는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건강보험 급여를 받는 등의 제도 악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진료비를 일단 전액 지불해야 하며, 2주 안에 본인 확인을 거쳐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분증의 종류 및 사용 가능 여부
사용할 수 있는 신분증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여권
- 건강보험증
- 장애인등록증
- 외국인등록증
- 전자서명인증서(공동인증서, 간편인증)
- 통신사, 신용카드사, 은행 본인확인 서비스
- 모바일 건강보험증, 운전면허증 등 전자신분증
사용할 수 없는 신분증
- 신분증을 촬영한 사진
- 파란색 신여권(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기재)
- 유효기간이 지난 증명서나 서류
단, 여권 정보 증명서가 있다면 파란색 신여권도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외 및 특별 규정
- 미성년자: 본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 주민등록번호로 대체 가능
- 응급 상황 환자: 본인 확인 예외 대상
- 재진 환자: 같은 요양기관에서 6개월 내 재진을 받을 경우 신분증 필요 없음
제도 개선의 목적 및 법적 제재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건보법을 개선했습니다. 환자의 본인 확인을 철저히 하도록 함으로써 명의 도용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최근 5년간 연평균 3만5000건의 명의 도용 사례가 적발되었으며, 실제 도용 사례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 과태료: 본인 확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요양기관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형사 처벌: 건강보험 자격을 대여하거나 대여받은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결론
이와 같은 정책 변화는 건강보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모바일 신분증 및 건강보험증 앱의 사용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용자들은 새로운 본인 확인 절차에 따라 신분증이나 전자서명을 준비하여 불편을 최소화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