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2024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간편하게 연말정산 신고를 진행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위의 버튼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2024년 연말정산 변경내용

1. 신용카드 : 대중교통 사용액의 공제율이 40%에서 80%변경되며, 문화비 전통시장 사용액 공제율도 4.1.이후 지출분 부터 각각 40%, 50%로 10%씩 상향됩니다.

2. 연금계좌 : 400만원(퇴직연금 푸함 700만원)에서 600만 원(900만 원)으로 공제 한도 확대됩니다.

3. 자녀세액공제 : 조부모가 손자 및 손녀에 대해 자녀세액공제 적용 가능

4. 월세 : 공제대상 주택 기준시가가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됩니다.

5. 교육비 : 수능응시료, 대학입학전용료도 교육비에 포함해 15% 세액공제 가능

6. 고향사랑기부금 : 기부금액 중 10만원까지 전액, 500만원까지 15%공제됩니다.

7.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 감면한도가 연간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올해부터 많은 내용의 공제 감면혜택이 상향되었는데요. 이 부분 놓치지 말고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일정

– 1월 15일 : 근로자 간소화 서비스 개통
– 1월 15~17일 ; 비조회 의료비 신고센터 운영
– 1월 18일 : 편리한 연말정산서비스 개통
– 1월 20일 : 자료 확정 제공
– ~2월 29일 : 최종 제공
– ~3월 11일 : 연말정산 신고 및 납부기한
– 5월1일 ~ 31일 : 근로소득 외사업소득, 개인사업자 등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연말정산